시사상식

민법상 성년 만19세로 입법 예고

바다코지 2009. 9. 22. 01:07
법무부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민법상의 금치산 제도와 한정 치산 제도 대신,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제를 도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