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대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미달로 무산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
2009년에는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D%99%98%ED%88%AC%ED%91%9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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